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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장학금 지급완료 후 휴학에 관하여 장학금 반납 여부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김동휘
작성일
2016/06/03
조회수
1205
수고 많으십니다.

국가장학금 I II 유형 둘 다 받아 33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필자는 오는 1학기를 끝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고자 휴학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제가 알아본 결과에 따르면
"해당 학기의 장학금 반납은 학기 개시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는 반납할 의무가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과 같다면 3월 2일을 시작으로 금일 6월 3일까지는 90일이 경과하여 필자는 장학금을 반납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교는 이와 같은지 혹시 다르다면 내용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휴학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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