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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영윤
작성일
2017/01/16
조회수
1008
연말정산 때문에 교육비납입 증명서를 끊을려고하는데 2016년 4학년 2학기에 43만원을 현금으로 대구은행에 냈고
당해학기납입조회에는 430000원이 등록금액으로 찍혀있습니다.
그래서 이 43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비납입으로 연말정산을 할려고하는데
납입증명서를 출력 하려고 하면 학비감면에 3830000원이 다찍혀있는데 이 경우면 43만원을 돌려줘야되는거 아닌가요?
이거 확인하고 장학수혜 내역 조회에서 조회를 해보니까
KIU진의(B)(국가장학금) 3030000원(국가장학 1유형 2600000+ 국가장학 2유형 430000) + KIU진의(B) 국가장학 2 유형 800000원
계 : 3830000 원 인데 왜 장학수혜로 등록금이 0원이 되었는데 43만원이 고지서에 찍혀서 냈는지 의문이듭니다.
착오가 있던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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