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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군 복학

작성자
이상헌
작성일
2017/01/18
조회수
787
2017년 2학기 군 복학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17년 10월 06일 전역 예정이며 비록 당해 학기 수업일수 1/3선인 9월 29일 이후에 전역을 하지만 특수한 지역에서의 근무로 인해 말년휴가가 한달 가까이 되며 9/30 10/9일의 황금연휴 기간에 전역을 하여 복학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수업일수 1/3선 초과에 대해 수업에 출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역 예정일이 명시된 전역 예정 증명서 소속부대장의 학업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위에 명시된 두 가지의 서류만 제출하면 복학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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