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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re: 잔여학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이수미
작성일
2017/01/31
조회수
244
안녕하세요. 수업학적팀입니다.

경일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10장 제63조 1항
등록학기가 8학기(5년제 전공은 10학기)를 초과한 학생이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등록을 하는 학생의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강신청학점에 따른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1학점 이상 4학점 미만은 당해학기 수업료의 6분의 1 해당액
2. 4학점 이상 7학점 미만은 당해학기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
3. 7학점 이상 10학점 미만은 당해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4. 10학점 이상은 당해학기 수업료의 전액

위 규정을 참고하시면 김원경 님이 8학기를 초과하고 다음 학기에 3학점을 신청할 경우
수업료의 6분의 1 해당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하 원글=================
원글 김원경 님이 쓰신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목 : 잔여학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내용 : 제가 졸업까지 3학점밖에 남지 않았는데 다음 학기에 3학점을 채울려면 등록금을 전부 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계절학기처럼 학점당 일정금액을 내는 방식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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