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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re: 군 복학

작성자
이동술
작성일
2017/02/08
조회수
231
=================이하 원글=================
원글 이상헌 님이 쓰신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목 : 군 복학
내용 : 2017년 2학기 군 복학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17년 10월 06일 전역 예정이며 비록 당해 학기 수업일수 1/3선인 9월 29일 이후에 전역을 하지만 특수한 지역에서의 근무로 인해 말년휴가가 한달 가까이 되며 9/30 10/9일의 황금연휴 기간에 전역을 하여 복학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수업일수 1/3선 초과에 대해 수업에 출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역 예정일이 명시된 전역 예정 증명서 소속부대장의 학업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위에 명시된 두 가지의 서류만 제출하면 복학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글을 남깁니다.

복학담당자입니다.
질문하신 학생은 조기복학 대상자입니다.
학생은 본교을 방문하여 복학을 신청 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전역예정증명서 부대장 학업동이서가 필요합니다.
(동의서 내용은 군복무 중 휴가기간(09월2 - 10월00)중 학업에 지장이 없으므로 학업동이 함) 명시되어야 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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