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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re: 휴학 신청에 대해서

작성자
이동술
작성일
2017/02/08
조회수
278
=================이하 원글=================
원글 최수빈 님이 쓰신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목 : 휴학 신청에 대해서
내용 : 제가 2017년 1학기를 휴학 하려고 하는데요

등록금이 소득분위 산정완료에 선발이 된 상태인데 등록 휴학을 하라고 하시는데 그럴 땐 정확히 언제 휴학 신청을 해야하며 신청 할 시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디서 신청할 지 또 몸상태 악화인 이유로 되도록이면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휴학 담당자입니다.
소득분이 관련사항은 장학팀에(4172) 문의바랍나다.
미등록 휴학기간은 2월 20일-24일 이며 등록 후 휴학은 개학전까지 가능하며 인터넷휴학인 3월15일경에 강능하며 학부(과)장 승인을 득한 후 인테넷 휴학신청이 가능합니다.
휴학신청시 본인동장 보호자인감도장 보호자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600-4122 문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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