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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re: 등록금 관련 질문

작성자
변효종
작성일
2015/02/16
조회수
185
수강신청 학점별 수업료 납부 규정은
8학기 이상 수료한(4년재 학생의 경우 9학기부터 적용) 학생에 적용됩니다.
질문한 학생이 현재 몇 학기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하 원글]=================
[원글] 김영호 님이 쓰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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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등록금 관련 질문
내용 : 이번 수강신청에서 6학점만 신청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 4학점부터 6학점까지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로 알고잇는데요
고지서 출력하러 보니까 전액으로 표기되어 있네요 어떻게 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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