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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re: 휴학신청

작성자
임은석
작성일
2015/04/29
조회수
281
안녕하세요. 수업학적팀 담당자입니다.
우선 신입생(2015학번)은 휴학이 불가능 합니다. 혹여 6주이상의 질병 진단서 혹은 군휴학은 가능합니다.
신입생이 아니라면 4/22일(수업일수 1/2선)까지 휴학을 하면 등록금 1/2인정이지만
현재(4/29)날짜로 휴학을 하시면 2015학년도 1학기 납부하신 등록금이 소멸됩니다.

=================[이하 원글]=================
[원글] 김언정 님이 쓰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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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휴학신청
내용 : 휴학신청을 하고싶은데 신청기간이 정해져있나요?
정해져있다면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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