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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re: 휴학

작성자
임은석
작성일
2015/09/23
조회수
403
안녕하세요. 수업학적팀 담당자입니다.

박지현 학생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복학시 등록금은 납부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휴학을 한번 더하셔도 복학하시는 시점에 납부하신 등록금이 적용됩니다.

2. 본교는 3년(6학기) 입니다.

3. 본교에서 정한 기간에 Web휴학도 가능 하며 대리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신청 대리인의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이하 원글=================
원글 박지현 님이 쓰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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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휴학
내용 : 2. 제가 알고 있는 다른 학교에서는 12년씩 휴학이 가능하다던대요. 경일대학교는 휴학신청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1. 제가 만약 등록금을 개인이든 국가장학금이든 받아서 내고 한학기를 시작했다고 하고 그 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휴학
신청을 한다하면 복학했을 때는 등록금을 낼 필요가 없나요?
단 만약 등록금을 낼 필요가 없다면 6개월 후에 복학했을 때 낼 필요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휴학신청을 한 번 더 한 1년후에도 등록금을 낼 필요가 없는건가요?

3. 만약에 6개월 휴학을 하고 연속 휴학을 하고 싶을 때 휴학 신청을 하잖아요. 그 신청을 꼭 학교에 와서 본인이 직접 해야하나요?
그런데 그 때 본인이 한국에 없거나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가족이나 다른사람이 대신 신청해 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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