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졸업
- 작성자
- 박성환
- 작성일
- 2017/03/03
- 조회수
- 1533
저는 현재 심리치료학과 4학년에 재학중인 박성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46과목을 A+를 받았고 계절학기에 단 한 과목만 A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총 평점 4.49의 학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기졸업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조기졸업 할 수 없는 이유는 매 학기 4.2 학점을 받아야 조기졸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매 학기 4.2를 받은 학생보다 총 평점이 높습니다.
매 학기 4.2를 받았다고 하면 총 평점이 4.2일 텐데 저는 계절 학기에 단 한 과목만 A를 받았기에 총 평점이 4.49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계절학기로 학점을 채운 것은 단 3학점 밖에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정말 조기졸업이 불가한 것인가요? 그래서 너무 억울하여 우리 학교 학칙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학교 학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30조(조기졸업) ① 6학기 또는 7학기에 4학년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전 과정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4.20 이상인 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단 재입학자 및 편입학자는 제외한다.(개정 2004. 3. 1)
② 조기졸업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조기졸업 기준에 대해서 학칙에 전 과정 학업성적 평점이 4.2이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 왜 학교 학사운영규정(9장 59조)의 내용은 매 학기 4.20가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학칙의 내용과 너무 학사운영규정이 다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과정 학업성적 평점 4.2와 매 학기 4.20는 그 내용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말 단 한 과목 A를 받은 것 때문에 조기졸업을 못 한다는 사실에 억울합니다. 대부분 학교가 총 평점을 기준으로 조기졸업 기준 및 학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도 학칙은 조기졸업 기준을 전 과정 총 평점으로 하고 있는데 학사운영규정의 조기졸업 기준은 왜 매 학기가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조기졸업을 하지 못 한다면 저는 3년의 대학생활 동안 단 한번의 결석도 한 적이 없고 모든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낸 것의 의미를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대학 생활을 시작한 바 조기졸업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기 졸업을 하고 17년 후기에 대학원에 지원해 볼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계획 또한 물거품이 되기 일보직전입니다. 규정이 합리적이었다면 이런 글도 남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번만 생각해주십시오. 앞서 밝혔 듯 저는 매 학기 4.2학점을 받은 사람보다 총 평점이 더 높습니다. 계절학기 단 한 과목 A를 받은 것 때문에 총 평점이 4.49임에도 불구하고 조기졸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매우 힘듭니다.
우리 대학교 기준이 너무 이해가 안 되어 다른 대학들 조기졸업 기준을 살펴보아도 대한민국에서 알만한 대학들은 거의 다 총 평점으로 조기졸업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총 24곳의 대학교를 찾아봤는데 조기 졸업 기준을 단 한 곳을 제외하고는 총 평점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______아래는 대구/경북지역 주요대학들의 조기졸업 기준입니다(대부분 대학이 총 평점으로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______
- 경북대 조기졸업기준
본전공 및 복수전공 등의 졸업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등록학기가 6학기 이상인 자(수업연한 최대 1년까지 단축 가능)
평점평균이 3.7이상인자(4.3만점 2014학년도 1학기부터 성적은 F학점 포함)
졸업자격 인정 요건을 충족한 자
- 대가대 조기졸업기준
전과정 성적(성적포기 실격성적 계절학기 포함)평점 평균4.30 이상
제 6학기 또는 제 7학기에 4학년 전과정 이수
학칙 제41조 제1항의 학점을 취득한 자
졸업논문심사 또는 그와 동등한 실적심사에 합격한 자
졸업인증제 요건 충족
- 계명대 조기졸업기준
자격 제6학기 이상을 수강하여 4학년의 전과정을 이수하여 130학점 이상 취득하고 총이수 학점의 평점평균이 4.25 이상(이수포기학점 포함) 졸업 예정학기 성적포함으로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
- 대구대 조기졸업기준
학업성적 총평점평균이 4.20이상이어야 한다.
6학기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2006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140학점(법과대학과 사범대학은 150학점)이상
2007학년도 입학생부터는 130학점(법과대학과 사범대학은 14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________서울 지역 주요 대학 조기졸업 기준____
서울대는 조기졸업 기준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연세대
조기졸업자는 조기졸업 신청원을 별도로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98학번 : 3.50이상 / 99학번 : 3.75이상 (계절학기 포함한 성적)
-중앙대
7학기까지의 열람용 성적평균평점이 4.00 이상 인자로 한다.
다만 건축학전공 및 건축설계전공은 9학기까지의 열람용 성적평균평점이 4.00 이상인 자
각 대학의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로 조기졸업을 신청해야 한다.
-고려대
1
17(18)학점 이상(단 외국대학 교환학기는 인정학점이 15학점 이상) 수강하고 F에 해당하는 등급이 없는 자로서
2
5학기 내지 6학기말까지 108학점(졸업요구학점 135인 학과(부) :112학점 140인 학과(부) : 117학점)
(계절학기 수업 취득학점 포함) 이상을 취득
3
총성적 평점평균이 4.00이상
단 성적은 재수강 및 취득학점 포기과목을 포함한 전체 취득성적을 기준
-서강대
2. 신청자격
가. 일반조기졸업
- 2017학년도 1학기 수강 신청으로 졸업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6 7학기 재학생
- 성 적 : 이수 과목의 총 성적 평점평균 및 전공과목 성적이 각각 3.5 이상
-성균관대학교
총 평점 4.0 이상
@@@@@글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타 대학의 조기졸업제도 내용을 적는 것은 이만 생략하겠습니다.@@@@@
따라서 총 평점 4.49의 학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기졸업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조기졸업 할 수 없는 이유는 매 학기 4.2 학점을 받아야 조기졸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매 학기 4.2를 받은 학생보다 총 평점이 높습니다.
매 학기 4.2를 받았다고 하면 총 평점이 4.2일 텐데 저는 계절 학기에 단 한 과목만 A를 받았기에 총 평점이 4.49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계절학기로 학점을 채운 것은 단 3학점 밖에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정말 조기졸업이 불가한 것인가요? 그래서 너무 억울하여 우리 학교 학칙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학교 학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30조(조기졸업) ① 6학기 또는 7학기에 4학년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전 과정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4.20 이상인 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단 재입학자 및 편입학자는 제외한다.(개정 2004. 3. 1)
② 조기졸업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조기졸업 기준에 대해서 학칙에 전 과정 학업성적 평점이 4.2이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 왜 학교 학사운영규정(9장 59조)의 내용은 매 학기 4.20가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학칙의 내용과 너무 학사운영규정이 다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과정 학업성적 평점 4.2와 매 학기 4.20는 그 내용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말 단 한 과목 A를 받은 것 때문에 조기졸업을 못 한다는 사실에 억울합니다. 대부분 학교가 총 평점을 기준으로 조기졸업 기준 및 학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도 학칙은 조기졸업 기준을 전 과정 총 평점으로 하고 있는데 학사운영규정의 조기졸업 기준은 왜 매 학기가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조기졸업을 하지 못 한다면 저는 3년의 대학생활 동안 단 한번의 결석도 한 적이 없고 모든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낸 것의 의미를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대학 생활을 시작한 바 조기졸업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기 졸업을 하고 17년 후기에 대학원에 지원해 볼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계획 또한 물거품이 되기 일보직전입니다. 규정이 합리적이었다면 이런 글도 남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번만 생각해주십시오. 앞서 밝혔 듯 저는 매 학기 4.2학점을 받은 사람보다 총 평점이 더 높습니다. 계절학기 단 한 과목 A를 받은 것 때문에 총 평점이 4.49임에도 불구하고 조기졸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매우 힘듭니다.
우리 대학교 기준이 너무 이해가 안 되어 다른 대학들 조기졸업 기준을 살펴보아도 대한민국에서 알만한 대학들은 거의 다 총 평점으로 조기졸업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총 24곳의 대학교를 찾아봤는데 조기 졸업 기준을 단 한 곳을 제외하고는 총 평점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______아래는 대구/경북지역 주요대학들의 조기졸업 기준입니다(대부분 대학이 총 평점으로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______
- 경북대 조기졸업기준
본전공 및 복수전공 등의 졸업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등록학기가 6학기 이상인 자(수업연한 최대 1년까지 단축 가능)
평점평균이 3.7이상인자(4.3만점 2014학년도 1학기부터 성적은 F학점 포함)
졸업자격 인정 요건을 충족한 자
- 대가대 조기졸업기준
전과정 성적(성적포기 실격성적 계절학기 포함)평점 평균4.30 이상
제 6학기 또는 제 7학기에 4학년 전과정 이수
학칙 제41조 제1항의 학점을 취득한 자
졸업논문심사 또는 그와 동등한 실적심사에 합격한 자
졸업인증제 요건 충족
- 계명대 조기졸업기준
자격 제6학기 이상을 수강하여 4학년의 전과정을 이수하여 130학점 이상 취득하고 총이수 학점의 평점평균이 4.25 이상(이수포기학점 포함) 졸업 예정학기 성적포함으로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
- 대구대 조기졸업기준
학업성적 총평점평균이 4.20이상이어야 한다.
6학기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2006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140학점(법과대학과 사범대학은 150학점)이상
2007학년도 입학생부터는 130학점(법과대학과 사범대학은 14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________서울 지역 주요 대학 조기졸업 기준____
서울대는 조기졸업 기준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연세대
조기졸업자는 조기졸업 신청원을 별도로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98학번 : 3.50이상 / 99학번 : 3.75이상 (계절학기 포함한 성적)
-중앙대
7학기까지의 열람용 성적평균평점이 4.00 이상 인자로 한다.
다만 건축학전공 및 건축설계전공은 9학기까지의 열람용 성적평균평점이 4.00 이상인 자
각 대학의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로 조기졸업을 신청해야 한다.
-고려대
1
17(18)학점 이상(단 외국대학 교환학기는 인정학점이 15학점 이상) 수강하고 F에 해당하는 등급이 없는 자로서
2
5학기 내지 6학기말까지 108학점(졸업요구학점 135인 학과(부) :112학점 140인 학과(부) : 117학점)
(계절학기 수업 취득학점 포함) 이상을 취득
3
총성적 평점평균이 4.00이상
단 성적은 재수강 및 취득학점 포기과목을 포함한 전체 취득성적을 기준
-서강대
2. 신청자격
가. 일반조기졸업
- 2017학년도 1학기 수강 신청으로 졸업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6 7학기 재학생
- 성 적 : 이수 과목의 총 성적 평점평균 및 전공과목 성적이 각각 3.5 이상
-성균관대학교
총 평점 4.0 이상
@@@@@글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타 대학의 조기졸업제도 내용을 적는 것은 이만 생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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