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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re: 학기중 휴학

작성자
이선애
작성일
2018/10/10
조회수
371
안녕하세요 수업학적팀입니다.
일반적인 휴학절차로는 휴학원서 작성하시고 학생도장 보호자 인감도장 보호자 인감증명서 구비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학생의 현재의 학적변동 상태 및 이전 학적변동의 상태를 알 수 없기에 정확한 안내가 힘들기에 053-600-4122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하 원글=================
원글 박종현 님이 쓰신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목 : 학기중 휴학
내용 :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학기 중에 휴학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휴학을 하게 되면 절차는 어떻게 해야하고
등록금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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