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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조기졸업 기준에 관하여..

작성자
홍경희
작성일
2019/07/30
조회수
2855
조기졸업을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가운데 학사 Q&ampA 글을 보았는데
"알아 보겠다" "의견을 검토하겠다" 이후 후속조치에 해당하는 글을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후속조치의 글이 있다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전에 조기졸업 기준 완화를 건의하는 글에서 타학교의 조기 졸업 요건과 비교하였는데
시간이 지난 글이기에 새롭게 해당하는 기준을 갖고 왔습니다.
현재 경산에 있는 대학교의 조기졸업 기준이며 모두 영남대를 제외하고는 전체 평점을 요구하며
영남대의 경우 전체 평점과 매학기 평점 이 2가지를 요구하기에 비교적 타학교에 비해 요구하는 학점이 낮았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건이 이후 변경 될 수도 있는지 검토중이라면 검토이후 학교의 의견을 알고 싶습니다.

(대구가톨릭 대학교)

신청자격 및 시기

5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총 평점평균(성적포기 실격성적 계절학기 포함)이 4.30 이상인 자
6학기 또는 7학기 개강 후 2주일 이내에 조기졸업 신청서를 수업학적팀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는 자

조기졸업 요건

전과정 성적(성적포기 실격성적 계절학기 포함)평점 평균4.30 이상
제 6학기 또는 제 7학기에 4학년 전과정 이수
학칙 제41조 제1항의 학점을 취득한 자
졸업논문심사 또는 그와 동등한 실적심사에 합격한 자
졸업인증제 요건 충족

(대구대학교)

신청자격 및 시기
신청자격 : 5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총평점평균이 4.20 이상인 자로서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자
신청시기 : 6학기 또는 7학기 개강 후 3주일 이내에 조기졸업 신청서를 소속 대학장 경유 교무처에 제출

조기졸업 요건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학업성적 총평점평균이 4.20이상이어야 한다.
6학기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2006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140학점(법과대학과 사범대학은 150학점)이상
2007학년도 입학생부터는 130학점(법과대학과 사범대학은 14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졸업논문(또는 졸업시험 실험실습보고 실기발표 등)에 합격하여야 한다.
교육과정별 졸업사정기준에 도달하여야 한다.

(영남대학교)
1. 신청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자
가. 2019학년도 1학기 현재 6개학기 또는 7개학기를 수강하고 있는자

나. 매 학기 수강신청 기준학점(계절학기 제외) 이상 취득하고 취득학점이 학기별 평점평균과
누적평점평균(계절학기 포함)이 각각 4.0 이상인 자
다. 2019학년도 1학기에 졸업요건(학점 논문 등) 충족이 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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