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re: 군휴학 복학 관련 문의
- 작성자
- 임수연
- 작성일
- 2017/11/24
- 조회수
- 377
안녕하세요 수업학적팀입니다.
부사관 지원으로 군복무가 연장되는 경우 반드시 군휴학 연장을 신청을 하셔야합니다.(미신청시 제적)
군휴학 연장은 1회만 가능하며 기간은 전역예정일에 따라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휴학원서와 부사관입영통지서/복무확인서/병적증명서 중 택1이며
전담지도교수님과 상담 후 도서관 1층 학생서비스센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053-600-4122로 문의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하 원글=================
원글 고창호 님이 쓰신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목 : 군휴학 복학 관련 문의
내용 : 제가 군 휴학을 하면서 2018.08.31 복학예정이라고 학적조회 하니 나옵니다.
만약 부사관 지원을 통해 군복무가 연장될 경우 휴학을 따로 신청해야하는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일반적으로 전역을 했을경우 무조건 2018.08.31 즉 2학기 복학을 바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18년도 07월에 전역 예정자입니다.)
이미 가사(일반) 휴학은 2번 연속으로 사용했기
부사관 지원으로 군복무가 연장되는 경우 반드시 군휴학 연장을 신청을 하셔야합니다.(미신청시 제적)
군휴학 연장은 1회만 가능하며 기간은 전역예정일에 따라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휴학원서와 부사관입영통지서/복무확인서/병적증명서 중 택1이며
전담지도교수님과 상담 후 도서관 1층 학생서비스센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053-600-4122로 문의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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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 고창호 님이 쓰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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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군휴학 복학 관련 문의
내용 : 제가 군 휴학을 하면서 2018.08.31 복학예정이라고 학적조회 하니 나옵니다.
만약 부사관 지원을 통해 군복무가 연장될 경우 휴학을 따로 신청해야하는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일반적으로 전역을 했을경우 무조건 2018.08.31 즉 2학기 복학을 바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18년도 07월에 전역 예정자입니다.)
이미 가사(일반) 휴학은 2번 연속으로 사용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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