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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re: 일반휴학관련

작성자
임수연
작성일
2018/02/19
조회수
267
안녕하세요 수업학적팀입니다.

개강 후라도 휴학은 가능하나

반드시 '2018-1학기 휴학(연기) 안내'의 등록금인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이후 복학 시 등록금인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청바랍니다.

특히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야 정상적으로 접수가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53-600-4122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하 원글=================
원글 김희재 님이 쓰신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목 : 일반휴학관련
내용 : 제가 이번에 자취가 안되면 휴학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휴학기간은 2월20일부터23일까지만 이라고 되있는데
혹시 3월달에도 휴학신청을 할수있나요?
등록금은 내고 휴학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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