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휴학 우편 배달로 인한 기한 초과
- 작성자
- 박정현
- 작성일
- 2020/08/25
- 조회수
- 2268
휴학 신청이 28일까지 인데 비대면으로 수업할 것인지 대면으로 수업할 것인지 공지나 나지않아서 기다리다가 우편으로 보내거나 우편을 28일날에 보내거나 발송이 늦어질때 28일이 지나서 도착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25일28일사이에 우편을 보냈는데 29일 30일 31일에 도착하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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