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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안내

작성자
학생지원팀
작성일
2021/12/21
조회수
493
?

1. 관련

  가. 긴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2021.12.16.)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41176(2021.12.16.)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긴급회의를 통해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사적모임 규모 축소, 모임행사 기준 강화 등을 포함한 방역 강화 방안을 붙임과 같이 시행하기로 결정해 와 안내

   드립니다.


< 주요 조치 사항 >


 구분

주요 내용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 (운영시간 제한) 21시~익일 05시 운영 중단(식당·카페는 포장·배달만 가능)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 식당·카페 ▲ 노래(코인)연습장 ▲ 목욕장업 ▲ 실내체육시설

 ● (운영시간 제한) 22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 영화관·공연장 ▲ 카지도(내국인)

   ▲ 오락실 ▲ 멀티방 ▲ PC방 ▲ 파티룸 ▲ 마시지업소·안마소

 사적모임

 ● (제한 강화)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식당·카페에서는 ‘접종완료자 등’이 아닌 접종미완료자는 이용 불가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 (제한 강화)

  - 50인 미만 : 참석자 접종 여부 무관

  - 50~300인 미만 :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必

  - 300인 이상 : 원칙 금지, 단 ①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② 각종 스포츠대회, ③ (지역)축제에 한해 지자체·관할 부처 사전 승인 후 예외적 가능

     ? 방역상황 안정 시까지 신규신청 행사는 승인기준 강화(필수행사 외 불승인 등) 필요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 50인 이상 규모인 경우,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必(단, 인원 상한 없음)

     ? 단, 내부 구성원 등이 모여 진행하는 각종 회의 등(상임위원회 등 국회(지방의회)회의 포함)은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가능

  -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 시설 수칙과 함께 변경된 모임·행사 인원기준 적용

     ? 결혼식장은 종전 인원 기준(미접종자 49명+접종완료자201명)과 택일 가능

 기타

 ● (학교) 수도권 모든 학교 및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 밀집도 2/3으로 조정

     ? 지역별 감염상황 등 고려 지역·학교별 밀집도 탄력조정 가능

       * 초5/6(초 1·2포함), 중·고 2/3 밀집도를 기준으로 하며 준비기간 등 고려 12.20(월)부터 적용(학교별 탄력 적용), 유·특수·돌봄 및 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정상 운영

 ● (사업장) 유연근무(재택근무·시차출퇴근 등)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등

 ● (공공기관) 대면행사 연기 또는 취소, 기타 모임, 회식 자제 등 공직기강 강화

 

3. 최근 방역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시어 유행확산 차단을 위해 소관시설의 방역실태 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식을 비롯한 각종 모임·행사는 가급적 축소 또는 연기, 취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수본공문]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안내

      2.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4.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끝.

 


첨부파일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중수본공문]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안내.pdf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hwp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hwp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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