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vaScript ϴ.
Ϻ ۵ ɼ ֽϴ.



신입생장학금(2013학년도) 재학생장학금 근로장학금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장학상품 지원자격 및 성적기준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국가근로장학금 바로가기
Ⅰ유형 : 소득3분위 이하(연 환산소득 3,054만원 이하)인 대학생

Ⅱ유형 : 소득7분위 이하(연 환산소득 5,371만원 이하)인 대학생으로 아래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자
              (소득분위는 신청 후 재단에서 확인)

재학생·편입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80점(100점 만점 기준)이상인 자
    ※2012년 3월 입학한 학생은 재학생 성적기준 적용

신입생·재입학생
  • 내신 :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1/2이상이 6급이 이내
  •        수능성적(언어/수리/외국어(영어)/기타(탐구 및 제2외국어)) 중 2개 영역이상 6등급 이내
  • 내신 또는 수학능력시험 성적이 없는 경우
        - 검정고시 합격자 : 검정고시 합격증 제출
        - 해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신입생 : 해당 고교 졸업증명서 제출
국가근로
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바로가기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중인 대한민국 국적의 대학생(전학년)
  • 이수학점 관계없이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인 경제적 가계 곤란자
대통령과학
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바로가기
신규장학생
  • 2012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조기졸업자 포함)로서 국내 및 해외 4년제 대학의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에
    입학예정(확정)인 자

계속장학생
  • 직전학기 취득성적 백분위 85점 이상(또는 평점 3.5이상/4.5만점(3.3이상/4.3만점)), 12학점 이상 계속장학생은 ‘12년도
    2학기부터 백분위 점수 87점 적용
국가장학금
(이공계)
국가장학금(이공계) 바로가기
신입생
  • 국내 4년제 대학교의 이공계열 학과(부)에 입학한 2012년도 신입생(대한민국 국적자)

재학생 (계속 장학생)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백분위 85점 이상 또는 평점 3.5이상/4.5만점(3.3이상/4.3만점)
  • 계속장학생은 ‘12년도 2학기부터 백분위 점수 87점 적용
  • 4학년은 최소 3학점 이상(단, 5년제인 경우 5학년 2학기 적용)
국가장학금
(인문사회계)
국가장학금(인문사회계) 바로가기
신입생
  • 국내 4년제 대학교의 인문사회계열 학과(부)에 입학한 2012년도 신입생(대한민국 국적자)

재학생 (계속 장학생)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B+수준 3.5이상/4.5만점(3.30이상/4.3만점) 또는 백분위 85점 이상
  • 4학년은 최소 3학점 이상(단, 5년제인 경우 5학년 2학기 적용)
국가연구
장학금
(인문사회계)
국가연구장학금 바로가기
대한민국 국적자
  •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 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의해 설립된 일반대학교 일반대학원 및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제6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학대학원의 인문사회분야 전일제 미취업 대학원생
  •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92점(또는 평점 4.0이상/4.5만점, 3.7이상/4.3만점)이상의 성적을 획득한자
사랑드림
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바로가기
신규장학생 성적기준
  • 직전 정규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및 직전학기 백분위 87점 또는 평점 3.5이상/4.5만점(3.3이상/4.3만점) 이상
  • 기부처의 기부목적에 따라 신청대상, 성적 기준 등이 변동 될 수 있음

계속장학생(유형 2, 3, 4, 5, 5-1)
  • 각 유형별 성적이 상이함으로 업무처리지침 참고
  • 계속장학생은 ‘12.2학기부터 ‘성적기준 : 직전학기 백분위 87점(3.5이상/4.5만점(3.3이상/4.3만점))이상‘ 적용되며,
    기부처의 기부목적에 따라 신청대상, 성적 기준 등이 변동 될 수 있음
대통령드림
장학금
대통령드림장학금 바로가기
대한민국 국적자
  • 주민등록상 해외이주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자
  • Ⅰ유형 : ‘12년 국내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으로 해외대학진학을 목표로 하는 저소득층 성적우수자
  • Ⅱ유형 : ‘12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해외대학입학 확정(예정)된 저소득층 성적우수자
  •               고등학교 내신성적 상위 10% 이내인 자
  •               해당자가 없을 경우,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상위 30% 이내에서 추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