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포기
목적 및 절차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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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 기 이수한 교과목에 대하여 재학 중에 성적포기기간을 이용, 성적포기 신청을 하여 학생이 스스로 성적을 관리하는 제도 |
신청기간 | 매학기 소정기간내 |
대 상 자 | 2013년 이전 입학자로서 재학 중인 자 |
포기범위 | 기 이수한 교과목 중 성적 등급 제한없이 학기당 6학점 범위내에서 포기 가능 (단, F학점 및 P/F과목은 포기불가) |
신청절차 | 성적포기원 작성 →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 지도 및 승인 → 성적포기원 제출(학생서비스센터) → 포기과목 삭제여부 확인(KIU포털시스템 → 전체성적조회) |
구비서류 | 본인도장, 성적증명서(확인용) |
문 의 처 | 학생서비스센터(도서관 1층, ☎ 600-4123) |
유의사항
- 성적포기는 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에 한하며, 재학기간 중 최대 12학점(학기당 6학점 이내)까지 가능함(F학점 제외).
- 성적포기 과목이 필수인 경우 반드시 재이수하여야 함.
- 당해학기 수강중인 과목은 성적포기할 수 없음.
- 성적포기원에 의거 삭제된 교과목의 성적은 재수강하여 취득하지 않는 한 다시 회복할 수 없으며, 성적포기원 제출 이후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음.
- 성적포기원 접수 후, 성적포기과목 삭제 여부를 KIU포털시스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