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경영자 보험
학생들의 교내·외 활동과 관련하여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학교경영자배상 책임보험을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전액 학교비로 가입하였음
보험적용 대상자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보상한도액
- 대인 1인 1억원, 1사고당 5억원
- 대물 1사고당 1억원
- 구내·외치료비 담보 : 1인 1사고당 300만원
- 대인,대물사고시 치료비 각 10만원 본인부담(구내치료비는 본인부담금이 없음)
사고 발생시 학교 경영자 배상책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행사 범위
교내 각종행사 및 교외에서 졸업여행, 견학, 실습, M/T, 교외 동아리 활동 시 반드시 시설물 및 행사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M/T, 교외 동아리 활동은 학교의 법률적으로 배상책임 여부 검토 후 배상)
사고 발생시 보험금 신청방법
- 배상책임보험 사고보고서 작성 및 학생지원팀 제출(신청서 작성시 보증인 서명)
- 학교에서 보험회사 보상과에 보상 유, 무를 확인
- 사고 학생은 퇴원 후 진료비 영수증과 본인도장,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상해보험청구서(학생지원팀 구비)를 학생지원팀에 제출
- 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 상해보험금 청구서 발송(보험회사 보상과에 청구)
- 상해보험금 학교계좌에 입금 후 사고 학생 계좌로 입금
- 퇴원 후 후유 장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연락 바람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치료비는 보상가능하고, 6개월 이후 치료비는 면책사유에 해당됨)
문의사항
학생지원팀 ☎ 600-4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