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
한 학기동안 학생이 수강할 교과목을 소정기일 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하는 것
신청절차
- 01수업시간표, 과목 확인
- 02소속학부(과)지도교수 수강상담(수강신청 교과목 선정 및 수업계획서 열람)
- 03수강신청(학교 홈페이지 - 학사공지 - 수강신청 안내)
- 04수강신청내역조회
- 05꾸러미수강 성공여부 확인 및 2차수강
- 06수강 및 졸업관련 상담
- 07수강정정(희망자)
수강신청 및 취득학점 범위
- 기준학점 : 졸업학점 120학점 : 15~16.5학점, 130/160학점 : 17~18학점
- 최대 수강신청 및 취득학점(졸업학점 120학점) : ※한 학기 17학점, 매 학년도 총 33학점
- 최대 수강신청 및 취득학점(졸업학점 130/160학점) : 한 학기 19학점, 매 학년도 총 36학점
-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15학점 이상으로 결격과목이 없는 자로서 평점평균이 4.20 이상인 자는 다음 학기에 최대 허용학점을 3학점 범위내에서 초과 신청(취득)할 수 있다.
-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1.5미만으로 학사경고를 받은자는 다음 학기 최대 허용학점에서 3학점 삭감한다. 단, 학업계획상담 및 학습지원프로그램 참여시 면제(공지사항 참고)
- 비동일계 편입생 및 전부(과)한 학생이 지정 받은 전공기초필수교과목은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학기 6학점 범위 내에서 추가 신청(취득)할 수 있다.
- 14학점 미만(단, 4학년 및 건축디자인전공- 15학점)취득자는 성적에 관계없이 성적우수자가 될수 없다.
복학생 수강신청
- 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한 수강신청시의 문제점은 반드시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지도교수와 학부(과)장의 지도를 받는다.
- 복학생은 복학학년을 기준으로 당해 학년에 개설된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유의사항
- 가. 학생은 매학기 소정기간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 나. 실험실습 및 강의실 활용인원에 따라 수강인원을 제한할 수도 있다.
- 다. 타학부(과)의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학점은 일반선택교과목으로 인정한다.
- 라.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본인착오, 기타)의 수강한 성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 마. 개강 후 홈페이지의 KIU포털시스템에서 수강신청내역을 반드시 확인하고 전자출결시스템에 과목이 등재되었는지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