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교과목포기
당해 학기 수강신청한 교과목 중 이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해당 교과목의 수강을 포기함 으로써 취득 성적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
신청기간 및 포기과목 수
매학기 수업일수 1/3선 이전 소정기간내에 1과목에 한해 포기가능
신청절차
- 01KIU포털시스템
- 02수업
- 03수강
- 04수강포기신청 접속
- 05포기 교과목 클릭
- 06포기 사유 작성
- 07저장
유의사항
- 수강포기한 과목에 대해서는 다른 교과목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 수강포기한 과목에 대해서는 당해 학기 성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관련규정
학사운영규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