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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교과목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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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교과목포기

당해 학기 수강신청한 교과목 중 이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해당 교과목의 수강을 포기함 으로써 취득 성적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

신청기간 및 포기과목 수

매학기 수업일수 1/3선 이전 소정기간내에 1과목에 한해 포기가능

신청절차

  1. 01KIU포털시스템
  2. 02수업
  3. 03수강
  4. 04수강포기신청 접속
  5. 05포기 교과목 클릭
  6. 06포기 사유 작성
  7. 07저장

유의사항

  • 수강포기한 과목에 대해서는 다른 교과목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 수강포기한 과목에 대해서는 당해 학기 성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관련규정

학사운영규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