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강
재학생을 대상으로 기 이수한 교과목 중 일정 학점 미만인 경우에 한해 신청을 통해 취득 성적을 학생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신청기간
매 학기 수강신청 기간
신청 가능 범위
- 기이수과목의 학점이 B학점 미만(C+~F)
- 당해 학기에 개설된 강좌
- 기이수과목(동일과목 포함)
- 과목별 1회까지 가능(실격한 교과목의 재수강횟수는 제한하지 않음)
- 학기당 최대 6학점, 재학 중 최대 30학점까지 신청 가능
신청방법
- 01재수강 희망 과목 수강신청 시, 재수강 팝업 안내("기이수과목입니다. 재수강신청하시겠습니까?")
- 02"확인"클릭
- 03재수강신청 완료
유의사항
- 재수강한 교과목의 성적은 최대 B+까지 취득가능
- 재수강 신청학점은 당해 학기 최대수강가능 학점에 포함됨
- 재수강시에는 재수강로 취득한 성적만 인정하며, 재수강 신청한 교과목의 성적취득여부와 상관없이 원 취득성적은 무효처리함
- 재수강 승인 및 원 취득성적 무효처리 시점은 학기 말이므로 최종취득학점 계산에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여야 함
관련규정
학사운영규정 제37조(재수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