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구분변경
주간 또는 야간으로 입학한 후, 학생의 부득이 한 사정으로 주야를 변경하여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신청기간
매학기 소정기간 (복학생은 복학기간에 신청)
신청절차
- 01학습구분변경신청(학부(과)사무실)
- 02학부(과)장 승인
- 03수강신청
허가범위
- 강좌 개설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학부(과)장이 선별적으로 학습구분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유의사항
- 학습구분변경 승인을 얻은 학생은 반드시 학습구분변경대로 수강신청하여야함(사이버강좌는 예외)
- 학습구분변경은 한 학기만 유효하므로 매학기 학습구분변경 신청을 하여야함
관련규정
학사운영규정 제4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