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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

구분 내용
종류 일반복학/제대복학
신청기간 해당학기 복학기간내
신청절차

WEB

홈페이지 → KIU포털시스템 → 학적 → 복학신청

방문신청

복학원서 작성 → 전공배정 및 수강·졸업문의(학부(과)사무실) → 학생서비스센터 제출

* 전공배정대상자 및 조기복학자에 한함

구비서류
  • 전역예정일이 당해학기 수업일수 1/3선 이전일 경우 또는 군복무기간 중 휴가기간을 조정하여(휴가를 전역일 직전에 사용하여) 수업일수 1/3선 초과일에 대해 수업에 출석할 수 있을 경우에는 전역예정일이 명시된 전역예정증명서, 소속부대장의 학업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FAX 053-600-4129)
  • 해당증명서 미제출시 복학이 취소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자는 복학원서 접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운로드 복학원서 바로가기
문의처 학생서비스센터(도서관 1층, ☎ 600-4122)

유의사항

  • 가. 개강 후 4주 이전까지 복학할 수 있다.
  • 나. 휴학기간 만료 후 미복학자 및 복학 후 미등록자는 학칙 제26조에 의거 제적 처리된다.
  • 다. 보훈대상자는 반드시 장학복지팀을 경유하여 확인 후 등록한다.